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신체의 자유, 소급입법 금지
오늘은 현행헌법과 헌법개정안에 들어있는 신체의자유와 소급입법 제한에 대하여 글을 써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란 교과서에서는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헌법 제12조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조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불법적인 체포,구금,압수·수색,고문,강제노역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체포·구속시 가족 등에 대한 통지, 체포·구속적부심, 자백강요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단어만 나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헌법규정과 다르게 매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현행 헌법 제12조는 사전영장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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