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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평등권과 생명권 헌법개정안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등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평등권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과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노..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기본권주체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권 기본권과 헌법전 헌법개정 소식이 언론에 등장할 때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본권이라는 단어자체에 대하여 풀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권 비슷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기본권이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생래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인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부분을 쓰면서 제가 학부시절 처음 헌법을 배웠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헌법전의 순서에 대해 강의하시면서 기본권편이 통치구조편의 앞부분에 나오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총강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글을 썼다면, 오늘부터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에 이어 총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강은 무엇인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의 헌법은 비슷한 구성을 갖고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도 크게 총강, 기본권, 통치기관, 헌법개정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총강은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 다음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에는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과 영토, 주권에 관련한 사항, 국군 및 공무원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국가가 나아갈 방향 등 헌법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전문이나 헌법의 총강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운영을 해나가는지를 알 수 .. 더보기
2018 헌법개정안 전문 오늘 오후에 공개된 헌법개정안 전문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더보기
헌법 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오늘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법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문(前文)이 뭐야? 헌법전의 앞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헌법을 수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캡쳐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로 시작되는 긴 문장이 보이시죠? 헌법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바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헌법전문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보셔도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그..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Intro 블로그 주인장 입니다.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겼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지나간 이후 대한민국은 31년만에 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 20일이상의 공고, 60일이내의 국회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이외에도 국민투표에 의한 동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상당한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미약한 지식이나마 이번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을 써보고자 합니다. 해설이라니 무언가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보기
더 포스트 ​​3월 10일,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톰행크스, 메릴 스트립.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임에도 상영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일부러 보기 위하여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과 소유주인 두 사람. 의견이 다르기는해도 편집권과 경영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괴팍해보이지만 자신의 길을 가는 편집장님. 중앙지 뉴욕타임즈에 언제나 한발 밀리는 워싱턴 포스트이지만 수정헌법의 표현의자유를 지키는 신념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베트남전과 관련한 역대 대통령들의 위선이 담긴 보고서를 폭로하는 뉴욕타임즈. 그리고 신문폐간의 압박에도 굴복을 거부하고 국민을 위하여 진실을 알리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야기가 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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