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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헌법개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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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글을 썼다면, 오늘부터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에 이어 총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강은 무엇인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의 헌법은 비슷한 구성을 갖고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도 크게 총강, 기본권, 통치기관, 헌법개정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총강은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 다음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에는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과 영토, 주권에 관련한 사항, 국군 및 공무원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국가가 나아갈 방향 등 헌법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전문이나 헌법의 총강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운영을 해나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정농단 관련 우리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집회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문장은 바로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은 그 나라가 취하는 국가정체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법이죠. 민주공화국은 절대군주가 없는 국가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이죠.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끌어냈던 국민에게 민주공화국에 대한 논의를 더 적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제1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향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가 나아갈길을 규정한 것으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뒤에 지방자치 관련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제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선언하였다면, 제2조와 3조는 국민과 영토에 관련한 규정입니다.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등 관련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토와 관련하여서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하여 한반도 이북지방 역시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은 제3조 2항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이 시행되었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되어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일이 있었죠. 이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하여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의해 수도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법률에 의해 수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과 국군

 현행헌법에서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의무가 되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것 역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1960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됩니다. 이는 이승만 정권시절 공무원들의 관권선거가 극심했다는 점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이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제7조 4항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이번 헌법개정 역시 이러한 폐해가 극심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조문에 삽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헌법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정당제도

 현행헌법 제8조에서도 정당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 복수정당,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 등 정당의 존속과 활동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 역시 이승만 정권시절 정당에 대한 탄압에 대한 반성에 의하여 헌법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이승만 정부의 공보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해산시키고 이 후 간첩누명을 씌워 사법살인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죠. 행정처분으로 정당의 해산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통하여 정당해산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정당정치를 보고 있는 것도 헌정사의 사건과 헌법의 규범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국가

 현행헌법 제9조도 문화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 제9조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헌법의 "민족문화 창달" 같은 어려운 용어 대신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식으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쉬운 용어로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구가 개정된 것 역시 지난 정권에서의 문화에 대한 정파적인 시선과 탄압, 지원배제 등 자율성을 억압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총강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헌법총강은 내용이 얼마 안되지만, 국가의 나아갈길을 담아낸 큰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강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가의 나아갈길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삽입되고 수정되며 시대에 맞지 않는 문구와 내용은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학부시절 배운 헌법적인 지식보다는 되도록 역사의 산물로 우리앞에 나타난 헌법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헌법은 법 중의 법으로 최고법이지만,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역시 헌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번 헌법개정안을 보면서 느낍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번 헌법개정안을 통해 여러 이야기들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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