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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평등권과 생명권 헌법개정안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등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평등권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과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노.. 더보기
2018 헌법개정안 전문 오늘 오후에 공개된 헌법개정안 전문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더보기
더 포스트 ​​3월 10일,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톰행크스, 메릴 스트립.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임에도 상영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일부러 보기 위하여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과 소유주인 두 사람. 의견이 다르기는해도 편집권과 경영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괴팍해보이지만 자신의 길을 가는 편집장님. 중앙지 뉴욕타임즈에 언제나 한발 밀리는 워싱턴 포스트이지만 수정헌법의 표현의자유를 지키는 신념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베트남전과 관련한 역대 대통령들의 위선이 담긴 보고서를 폭로하는 뉴욕타임즈. 그리고 신문폐간의 압박에도 굴복을 거부하고 국민을 위하여 진실을 알리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야기가 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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