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 헌법개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평등권과 생명권

728x90

헌법개정안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등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평등권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과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한걸음 전진이라 생각합니다.


생명권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사실 생명권이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생명권 경시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명권이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세계2차대전의 전범국들이죠. 침략행위를 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생명경시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명권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명권과 관련하여 헌법 국가시험에서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생명권을 규정하면서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개정헌법 제12조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람의 위치는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동관계의 경우에도 실적을 위하여 사람을 "갈아넣는다"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생명권이 전쟁의 참화에서 인명경시를 되돌아 보는 것이었다면, 우리 헌법 개정안의 생명권 규정은 과학기술 발전이나 노동관계 등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일상을 바꿔야한다는 배경에서 명문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명권 규정은 비록 개정헌법 12조 한개의 조문이지만, 현행헌법에서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어오던 것이었기에 학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명문화 된 독일과 일본의 헌법을 보면서 우리 역시 생명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가벼워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많은 여운을 주는 개정안의 조항입니다.


생명권과 사형제도

 국가형벌권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 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서 생명권이 명문화되고 현행헌법 제110조 4항 단서에 있는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구가 삭제되며 헌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 아닌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110조 4항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비상계엄에서는 군사법원의 단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 사형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단심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사형의 헌법상 근거를 이 조문에서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모두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군사법원의 단심재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헌법의 "사형을 선고"하는 문구도 함께 삭제되어 사형제 폐지논란이 이번 개헌안과 관련하여 언론에 등장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형제 폐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사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이상 사형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사형이 규정된 개별 조항에 대해서 사형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어서 위헌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는 있어도 사형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국회 등 입법자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형제도와 관련한 판단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이번 개정안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헌법을 읽다보면 나라의 역사와 생활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본권 영역은 이 국가가 국민의 어떤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생명권의 명문화, 평등권 내용의 개정. 우리의 일상이 30년전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게되었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기초적인 영역을 돌아보기 시작하였구나를 느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