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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평등권과 생명권 헌법개정안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등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평등권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과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노..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참정권 참정권 오늘은 기본권 중 참정권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룬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형식의 변화가 있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형식의 변화 이번 헌법개정안을 소개하는 언론보도 중에는 선거권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뀐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고,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권 조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안 제25조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두 조문의 차이가 비.. 더보기
헌법 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오늘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법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문(前文)이 뭐야? 헌법전의 앞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헌법을 수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캡쳐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로 시작되는 긴 문장이 보이시죠? 헌법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바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헌법전문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보셔도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그..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Intro 블로그 주인장 입니다.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겼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지나간 이후 대한민국은 31년만에 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 20일이상의 공고, 60일이내의 국회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이외에도 국민투표에 의한 동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상당한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미약한 지식이나마 이번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을 써보고자 합니다. 해설이라니 무언가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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