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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헌법개정

헌법 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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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오늘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법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문(前文)이 뭐야?

 헌법전의 앞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헌법을 수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캡쳐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로 시작되는 긴 문장이 보이시죠? 헌법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바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헌법전문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보셔도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몇조 몇항 같은 구체적 조문도 아닌 헌법전문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 헌법 전문이라는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앞서 언급한대로 헌법전문은 헌법전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헌법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헌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서부터 헌법교과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요, 특히 헌법전문에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전문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헌법전문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서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하여 헌법전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005.6.30. 2004헌마859)

 헌법전문 역시 헌법전을 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최고법으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헌법전문은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과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입법지침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재판에서도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계승이라는 내용에 의하여 임시정부시절 운영자금을 대여해준 분들에 대해 임시정부 채권의 진위여부 판단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기도 했었죠.

 오늘 청와대의 브리핑에서 다뤄진 브리핑 내용에서는 헌법전문과 관련하여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이번 개정안 헌법전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헌법전문에 담긴 현대사의 주요 사건은 언제 헌법 전문에 반영되었을까요?


- 헌법전문에 담긴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

 헌법전문은 1962년 5차개헌, 1972년 7차개헌, 1980년 8차개헌, 1987년 9차개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적 사건 관련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3·1정신은 현행헌법까지 헌법전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19 민주이념 계승 부분은 1962년 헌법전문에 규정되었고, 1980년 5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7년 헌법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독재를 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규정했던 내용인 4·19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헌법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3·1운동이 제헌헌법이래로 헌법전문에 계속 담겨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이라는 내용은 1987년 현행헌법에 들어와서야 헌법전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에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3·1정신을 따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정안에 언급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항쟁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의 역사적 행동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행위들이 불순한 세력에 의하여 도전을 받는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헌법전문에 관한 글을 마치며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역사적 경위와 함께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까지 담겨있습니다. 입법이나 행정, 사법의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헌법전문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고, 지금까지 헌법전문에 관하여 살폈습니다.

 아직 헌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에 정식 발의가 된다면 구체적인 조문역시 공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헌법개정안 설명과 관련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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