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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헌법개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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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주인장 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겼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지나간 이후 대한민국은 31년만에 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 20일이상의 공고, 60일이내의 국회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이외에도 국민투표에 의한 동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상당한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미약한 지식이나마 이번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을 써보고자 합니다. 해설이라니 무언가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혹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에 대한 글을 쓰려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개헌에 관련한 자문기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 아직 발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개정헌법 내용에 관련한 내용은 20일부터 공개되는 헌법개정안을 보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 입니다. 주제는 "헌법 개정"인데요, 헌법교과서들을 읽어보면 이 "헌법 개정"이라는 용어에서도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보통 헌법 개정의 의의는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증보,삭제 등의 방법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바꾼다는 말 자체가 얼핏 듣기에는 역설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1972년 유신헌법에 관련하여 학자들 중에서는 국회의원에 3분의 1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나 긴급조치라는 입법권 행사 등 삼권분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점을 들어 1972년은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제정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세밀하게 논의가 되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이론적 해설보다는 개헌안에 대한 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큰 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행 민주주의 체제라는 동일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이전의 헌법과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헌법교과서에서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건국헌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의 학술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학술에 관한 글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 편하게 쓰는 블로그라는 공간이라는 점과 현행 헌법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에 비추어 1948년 헌법을 건국헌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 블로그에서는 "제헌 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는대로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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