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기본권주체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권 기본권과 헌법전 헌법개정 소식이 언론에 등장할 때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본권이라는 단어자체에 대하여 풀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권 비슷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기본권이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생래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인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부분을 쓰면서 제가 학부시절 처음 헌법을 배웠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헌법전의 순서에 대해 강의하시면서 기본권편이 통치구조편의 앞부분에 나오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