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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기본권주체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권 기본권과 헌법전 헌법개정 소식이 언론에 등장할 때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본권이라는 단어자체에 대하여 풀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권 비슷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기본권이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생래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인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부분을 쓰면서 제가 학부시절 처음 헌법을 배웠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헌법전의 순서에 대해 강의하시면서 기본권편이 통치구조편의 앞부분에 나오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Intro 블로그 주인장 입니다.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겼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지나간 이후 대한민국은 31년만에 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 20일이상의 공고, 60일이내의 국회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이외에도 국민투표에 의한 동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상당한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미약한 지식이나마 이번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을 써보고자 합니다. 해설이라니 무언가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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