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평등권과 생명권 헌법개정안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등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평등권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과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