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참정권 참정권 오늘은 기본권 중 참정권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룬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형식의 변화가 있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형식의 변화 이번 헌법개정안을 소개하는 언론보도 중에는 선거권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뀐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고,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권 조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안 제25조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두 조문의 차이가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