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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신체의 자유, 소급입법 금지 오늘은 현행헌법과 헌법개정안에 들어있는 신체의자유와 소급입법 제한에 대하여 글을 써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란 교과서에서는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헌법 제12조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조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불법적인 체포,구금,압수·수색,고문,강제노역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체포·구속시 가족 등에 대한 통지, 체포·구속적부심, 자백강요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단어만 나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헌법규정과 다르게 매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현행 헌법 제12조는 사전영장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면.. 더보기
헌법 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오늘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법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문(前文)이 뭐야? 헌법전의 앞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헌법을 수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캡쳐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로 시작되는 긴 문장이 보이시죠? 헌법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바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헌법전문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보셔도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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