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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참정권 참정권 오늘은 기본권 중 참정권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룬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형식의 변화가 있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형식의 변화 이번 헌법개정안을 소개하는 언론보도 중에는 선거권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뀐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고,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권 조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안 제25조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두 조문의 차이가 비.. 더보기
헌법 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오늘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법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문(前文)이 뭐야? 헌법전의 앞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헌법을 수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캡쳐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로 시작되는 긴 문장이 보이시죠? 헌법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바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헌법전문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보셔도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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