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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천당 돈가스 ​​ 더보기
2016년 12월5일 오전 ​​​​​​​​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신체의 자유, 소급입법 금지 오늘은 현행헌법과 헌법개정안에 들어있는 신체의자유와 소급입법 제한에 대하여 글을 써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란 교과서에서는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헌법 제12조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조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불법적인 체포,구금,압수·수색,고문,강제노역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체포·구속시 가족 등에 대한 통지, 체포·구속적부심, 자백강요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단어만 나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헌법규정과 다르게 매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현행 헌법 제12조는 사전영장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면..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평등권과 생명권 헌법개정안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등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평등권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과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노..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참정권 참정권 오늘은 기본권 중 참정권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룬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형식의 변화가 있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형식의 변화 이번 헌법개정안을 소개하는 언론보도 중에는 선거권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뀐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고,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권 조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안 제25조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두 조문의 차이가 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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